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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철회규정

㈜지엠플랜트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과 행복을 공유합니다.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청약 철회자 본인 및 피 추천계열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 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 되므로 기 수령한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교환 및 반품교환
"교환"이라 함은 ㈜지엠플랜트(이하"회사"라 한다)에서 에디터가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동일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반품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에디터가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타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타 상품으로 반품 교환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에디터윤리규정
건전하고 올바른 영업 문화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윤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며 본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관련규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제 등을 하오니 이를 숙지하시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에디터가 된다라는 것은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관계로 계약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디터의 이익은 오직 스스로의 노력과 하위 에디터와의 적절한 후원관계에 의해서만 성취가 된다.
3. 에디터 등록 시 신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본인인증절차 또는 서명(도장날인)이 없으면 등록할 수 없다.
4. 에디터의 등록은 미성년자, 대학생(휴학생 포함) 또는 만 20세 미만인자 및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법률에 의거 이중 직업이 불가능한 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결격자는 당사의 에디터로 등록할 수 없다.
5. 이미 형성된 판매조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명, 차명을 이용하여 후원자를 변경할 경우 즉시 제명 조치한다.
1) 에디터 자격이 유효한 자가 차명으로 다른 후원자에게 등록하는 행위
2) 에디터 자격이 상실된 자가 차명으로 등록하게 한 후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3) 탈퇴를 유도하여 차명으로 등록하게 한 후 사업을 하는 행위
6. 사업 전, 후에 먼저 후원한 회원의 후원사업 활동을 고의 또는 실로 방해하여 신규 에디터의 후원변경을 유도하거나 기 등록된 에디터의 후원변경을 조장하여 에디터간의 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즉시 제명 조치한다.
7. 타 그룹 또는 라인의 판매원을 자신의 하위로 유인하는 직, 간접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명 조치한다.
8. 당사의 에디터로 활동하며 GM이상의 판매원이 동종업계의 회사에 등록하였거나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중에 따라 당사는 그에 상응한 조치로 해당자의 자격, 직급 및 수당에 대하여 정지, 박탈, 누락,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한다.
9. 에디터 등록비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여 가로채거나 제품의 강제 구매요구 또는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부 에디터에게 위력을 가하여 지연시키는 자는 제명 조치한다.
10. 에디터 등록 후 차명으로 타 라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당사의 에디터가 이의 제기 시(구체적 증빙자료 제시 등) 에디터 자격을 취소한다.
11. 에디터가 타사의 사업내용 및 보상제도 등을 당사의 영업장(관련 센터포함)에서 설명하여 타사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제명 조치 한다.
12. 하부 에디터가 현금 구매 시 상위 스폰서가 카드로 대체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에디터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해당 에디터와 관련 스폰서를 제재 조치한다.
13. 신용카드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카드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승인, 취득하는 에디터를 발견 시 자격정지 또는 제재 조치한다.
14. 당사의 사업장내에서 음주 또는 가무와 영업에 방해가 되는 소란행위를 할 경우 해당 에디터에게 사업의 제제를 가한다.
15. 에디터는 인간적 윤리를 지향하고 비도덕적인 언행을 삼가며, 이로 인해 에디터 간의 질서가 상당 부분 심화될 경우 사실 확인 근거에 의해 제재 조치한다.
16. 회사로부터 징계(제명) 처리를 받은 자 또는 반품(청약철회등)으로 탈퇴한 자는 12개월 이내에 절대 재등록을 할 수 없으며, 등록 시, 탈퇴 전 가입한 조직(라인)으로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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