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철회규정
㈜지엠플랜트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과 행복을 공유합니다.
-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 청약 철회자 본인 및 피 추천계열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 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 되므로 기 수령한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 교환 및 반품교환
- "교환"이라 함은 ㈜지엠플랜트(이하"회사"라 한다)에서 에디터가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동일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 "반품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에디터가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타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타 상품으로 반품 교환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 에디터윤리규정
- 건전하고 올바른 영업 문화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윤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며 본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관련규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제 등을 하오니 이를 숙지하시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1. 에디터가 된다라는 것은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관계로 계약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2. 에디터의 이익은 오직 스스로의 노력과 하위 에디터와의 적절한 후원관계에 의해서만 성취가 된다.
- 3. 에디터 등록 시 신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본인인증절차 또는 서명(도장날인)이 없으면 등록할 수 없다.
- 4. 에디터의 등록은 미성년자, 대학생(휴학생 포함) 또는 만 20세 미만인자 및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법률에 의거 이중 직업이 불가능한 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결격자는 당사의 에디터로 등록할 수 없다.
- 5. 이미 형성된 판매조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명, 차명을 이용하여 후원자를 변경할 경우 즉시 제명 조치한다.
- 1) 에디터 자격이 유효한 자가 차명으로 다른 후원자에게 등록하는 행위
- 2) 에디터 자격이 상실된 자가 차명으로 등록하게 한 후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 3) 탈퇴를 유도하여 차명으로 등록하게 한 후 사업을 하는 행위
- 6. 사업 전, 후에 먼저 후원한 회원의 후원사업 활동을 고의 또는 실로 방해하여 신규 에디터의 후원변경을 유도하거나 기 등록된 에디터의 후원변경을 조장하여 에디터간의 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즉시 제명 조치한다.
- 7. 타 그룹 또는 라인의 판매원을 자신의 하위로 유인하는 직, 간접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명 조치한다.
- 8. 당사의 에디터로 활동하며 GM이상의 판매원이 동종업계의 회사에 등록하였거나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중에 따라 당사는 그에 상응한 조치로 해당자의 자격, 직급 및 수당에 대하여 정지, 박탈, 누락,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한다.
- 9. 에디터 등록비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여 가로채거나 제품의 강제 구매요구 또는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부 에디터에게 위력을 가하여 지연시키는 자는 제명 조치한다.
- 10. 에디터 등록 후 차명으로 타 라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당사의 에디터가 이의 제기 시(구체적 증빙자료 제시 등) 에디터 자격을 취소한다.
- 11. 에디터가 타사의 사업내용 및 보상제도 등을 당사의 영업장(관련 센터포함)에서 설명하여 타사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제명 조치 한다.
- 12. 하부 에디터가 현금 구매 시 상위 스폰서가 카드로 대체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에디터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해당 에디터와 관련 스폰서를 제재 조치한다.
- 13. 신용카드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카드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승인, 취득하는 에디터를 발견 시 자격정지 또는 제재 조치한다.
- 14. 당사의 사업장내에서 음주 또는 가무와 영업에 방해가 되는 소란행위를 할 경우 해당 에디터에게 사업의 제제를 가한다.
- 15. 에디터는 인간적 윤리를 지향하고 비도덕적인 언행을 삼가며, 이로 인해 에디터 간의 질서가 상당 부분 심화될 경우 사실 확인 근거에 의해 제재 조치한다.
- 16. 회사로부터 징계(제명) 처리를 받은 자 또는 반품(청약철회등)으로 탈퇴한 자는 12개월 이내에 절대 재등록을 할 수 없으며, 등록 시, 탈퇴 전 가입한 조직(라인)으로 가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