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관리규정
㈜지엠플랜트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과 행복을 공유합니다.
본 관리규정은㈜지엠플랜트(이하"회사"라 한다)가 승인한 에디터(이하”회원”이라 한다)들이 사업을 영위함 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당사의 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 한 회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회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준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공식 출판물,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회사와 회원간에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회사는 회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관계법률적용
- 본 규정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 제4조 적용대상
-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회원들로 한다.
제2장 회원의 등록
- 제1조 회원의 자격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 제2조 등록의 제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 1. 미성년자, 공무원, 교원 및 학생
-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기타 자신의 업무를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 또는 기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 3.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하여 도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람
- 4. 복역 중이거나 교도기관에 수감 중인 사람
-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거나, 실형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인 또는 단체(부부는 예외)는 회원 등록이 불가
- 7. 부부 또는 직계가족은 동일한 라인이 아닌 다른 라인으로 회원등록 불가
- 8. 회사의 공정한 사업진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자 또는 회사 징계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이 해지되거나 탈퇴한 자
- 제3조 신규 회원의 등록
- 모든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한 후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회원등록신청: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재 승인된 회원의 후원을 받아 회사에서 제공하는 에디터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뒤 회사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에디터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모든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자필로 서명 날인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신청서상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변경사항을 알리고 정정해야 한다.
- 2. 회원자격의 승인: 회사는 회원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회원번호를 지급하며, 이때부터 신청자는 회원으로서 유효하게 활동할 수 있다.
회원의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권한이며, 회사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 3. 회원등록 시 첨부사항
- 신규 회원이란 기 등록된 회원의 추천 및 후원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하며 다음 각항의 서류를 회원 등록신청 및 계약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①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에 한함)
- ② 제7조 6호에 의거 외국인국내거소증, 외국인등록증 등(관련 법령에 의해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함)과 여권사본
- ③ 외국인이 등록하는 경우 각 나라의 국민, 시민 신분증 사본
- ④ 본인명의 은행통장 사본
- 4. 에디터등록신청서는 상위추천인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 후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특히 추천인, 후원인 등록 결정과 제품구매에 관한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신규등록자 본인의 의사대로 결정되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속이거나 알려주지 않고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 5. 기 등록된 회원의 등록권유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비록 본인의 적극적 등록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신분증과 통장의 사본을 타인에게 제시하여 가입을 위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
- 6. 외국인으로서 H-2(방문 취업) 자격 소지자는 회원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비자 및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2-1(한국사람과 결혼한 외국인), F-2-3(영주자의 배우자), F-2-4(난민 인정을 받은 자), F-2-5(미화 50만 달러 이상 고액투자자, F-6(결혼이민), F-6-1(결혼이민_국민의 배우자), F-6-2(결혼이민_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 양육자), F-6-2(결혼이민_국민과의 혼인상태에서 귀책사유 없이 혼인 해소된 자)의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에디터등록신청서, 은행 통장 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 사본, 외국인 등록 동의서, 여권 사본(사진면), 비자사본입니다.
F-5(영주) 체류자격을 소지한 경우 체류기간의 연장 없이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는 출입국 관리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비자 및 여권의 만료기간과 관계없이 회원등록신청서, 은행통장 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외국인 등록 동의서 제출로 등록이 가능하다.
- 7. 회원으로 활동 중인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이거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한 자로 판명된 경우 즉시 회원자격이 해지 및 수당지급이 정지되고, 해당 회원의 어떠한 권리주장도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 8. 누구든지 회원의 성명 주소 은행구좌 등을 이중으로 다르게 기재하거나 제출하여 관리상 혼선을 빚게 해서는 안 되며, 피해발생 시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4조 회원자격의 승인
- 회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회원번호(ID)를 부여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 제5조 회원자격의 의미
- 회사에 등록한 회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보상제도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회원으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 제6조 회원의 정보관리
- 회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과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3장 회원의 의무
- 제1조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 회사는 회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 제2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 모든 회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성실하게 판매활동에 임하며 하위 회원 또는 고객에 대한 모든 판매활동의 책임을 진다. 또한 모든 회원은 자신이 추천·후원한 하위 회원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에게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 제3조 교육후원 및 이수의 의무
- 모든 회원은 하위 회원에 대한 성실한 교육후원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급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제4조 납세의 의무
-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5조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의 의무
- 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 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회원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회원의 자격 및 활동
- 제1조 정회원의 유효기간
-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승인 받은 월(신규 등록 월, 구매 월)의 익월부터 6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하며, 구매가 있는 경우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12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 제2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 청약 철회자 본인 및 피 추천계열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 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 되므로 기 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 제3조 교환 및 반품교환
- "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회원이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동일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반품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회원이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타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타 상품으로 반품 교환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 제4조 회원 명의 변경
-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
5장 회원의 금지사항 및 회원 자격의 직권 해지
- 제1조 동의 없는 회원 등록
- 회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추천/후원)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조 등록제한자의 등록
- 회원은 교사(교원 포함)·공무원·미성년자·학생 등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시켜서는 아니 되며, 스스로 본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탈퇴해야 한다.
- 제3조 회원 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 회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 회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 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 제5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
- 회원은 등록한 회원과 회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
-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 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할 목적으로 상품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 - 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 - 고의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의/차명으로 타 라인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 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
- - 타 회사 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타 회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 제7조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 회원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하위 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회원은 본인 또는 상위직급자의 승급 및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하위 회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 회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 합숙·가출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행위
- 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 모든 회원은 회사와 고용·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점권 을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과대 광고 및 정보전달의무 태만
- 회원은 회사의 상품 및 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 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12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 회원은 회사 수당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객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회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 회사의 회원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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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매체를 통한 회사 광고 또는 인쇄물 제작 행위 금지
- ①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 제품을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로고) 인쇄물을 제작·배포·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 ①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로고를 회사의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회사 쇼핑몰을 copy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미확인 정보나 불충분한 정보로 회사의 사업을 과장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 혹은 상품을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 직급자의 직급남용 및 교육후원의무 태만
- 회원은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 회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 회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 회사 및 회원에 대한 비방
- 회원은 회사 및 타 회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 회원 권리의 양도·양수
-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회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 회원은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판매(계약)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에 관한 설명 등 상품정보(사용방법 등)를 고지(설명)해야 된다.
- 제19조 회사 또는 회원 간의 물의
-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회사의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회사 및 교육센터 내에서 소란, 폭력, 폭언 등의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 -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원 상호 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제20조 조직 내 조직형성
-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회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타 회원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 회원은 구체적 증거 없이 타 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 비윤리적 사행행위
-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륜,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기타 남녀회원 간 비윤리적 행위 등의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회원 간의 올바른 판매 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직급자로서 타 회원에게 모범 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 자격 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회원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제23조 현금유용행위에 대한 조치
- 타 회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시킬 수 있다.
제6장 회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자격의 정지 등
- 제1조 윤리위원회 운영
-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사안이 중대하여 자격정지 1개월 이상의 조치가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윤리자정위원회는 회사 임직원 및 회원 등으로 구성하며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 ① 위반행위 발생 시 자료 첨부하여 접수
- ② 위반 회원에 답변 및 소명자료 요청
- ③ 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
- ④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 결정된 제재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보 한다.
- ⑤ 회원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기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 기간 동안 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해당 센터에 이를 공고 (전자문서 포함)하고 10일이 경과되면 이의신청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된 내용대로 처리한다.
- 제2조 제재의 종류
- ① 자격 해지(제명)
- ② 자격 정지
- ③ 경고
- ④ 기타 필요한 조치
- 제3조 경고 등
- 회원이 회원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회원을 최대 2차까지 경고할 수 있다.
(단, 경고를 통보 및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차 경고 없이 자격정지 또는 자격 해지할 수 있다.)
제7장 탈퇴 및 자격 해지
- 제1조 회원의 자격정지
- 회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 규정 제5장 회원의 금지사항 (제20조~제42조)을 위반한 경우
- ② 당사의 타 회원에게 당사 제품 외의 제품 또는 사업을 권유하거나 홍보한 경우
- 회사는 회원의 규정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경고 절차 없이 바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자격이 정지됨과 동시에 해당 회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 자격정지의 대상은 해당 회원 및 상위 최고 직급 회원까지며 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기간 동안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받는다.
- ① 상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 ② 신규회원의 추천/후원자격 상실
- ③ 수당취득권 상실(단, 수당취득권 상실은 수당 소멸을 기본으로 한다.)
- 회사는 회원 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상위 회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의 상위 직급 회원(직 상위를 포함한 전 직급 해당)에 대해서도 징계 할 수도 있다.
- 제2조 탈퇴
- 회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웹상 등)함으로써 회원자격을 탈퇴 할 수 있다.
- 제3조 자격 해지(제명)
- 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회원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② 자신의 회원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③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이 해지될 경우 회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회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해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상위 회원에 대해서도 사안 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의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의 상위 직급 회원(직 상위를 포함한 전 직급 해당)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 회원의 재등록
- 회원이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자동탈퇴 된 경우 탈퇴일 익일에 등록가능하며, 탈퇴(자의탈퇴, 반품탈퇴)자의 경우 탈퇴일 익월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신규 재등록이 허용된다.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등록을 영구 거부할 수 있다.
제8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 제1조 공고
-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 해지를 당한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2조 규정 외 사항
-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 관례에 준한다.